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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3.08.29 2012가합2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294,927,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 피고 회사로부터 강원 정선군 C 지상에 휴게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 및 이에 첨부된 건축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사기간 : 착공 2011. 5. 1., 준공 2011. 7. 31. 4. 계약금액 : 1,916,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기성부분 금액의 시기 및 방법 : 공정율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한다.

7. 하자책임담보기간 : 준공 후 3년

8. 하자보수보증금율 : 준공금액의 2% <건축공사표준계약 일반조건> 제24조(하자담보)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서로서 피고 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은행의 지급보증서

4. 은행의 정기예금증서

5. 신탁회사의 신탁증권

6.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7.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제26조(피고 회사의 계약해제 등) ① 피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7. 28.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1. 10. 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1. 5. 4. 선급금 150,000,000원, 2011. 6. 10. 1차 기성금 250,000,000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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