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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6가합578359
선급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007,914,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9. 25. 피고 B와, E병원 신관증축 및 주차빌딩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인 원고, 수급인 피고 B, 공사기간 2013. 9. 25.부터 2016. 11. 25.까지, 도급금액 22,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3,435,000 ,000(계약시, 부가가치세 별도)의 내용으로 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공 상태가 공정표와 같이 진행되지 않고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준공의 가망이 없다고 원고가 인정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제2호),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피고 B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제12조 제2항), 위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 원고와 피고 B는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청산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나.

주차빌딩의 완공 및 사용승인 피고 B는 2015. 5.경 이 사건 공사 중 주차빌딩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10. 20.경 위 주차빌딩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 B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및 폐업 피고 B는 2015. 9. 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고 B의 2014년 자본금, 기술능력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2015. 10. 1.부터 2016. 2. 29.까지)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 B는 사업포기를 이유로 건설업 폐업신고를 하여 2016. 2. 4. 건설업 면허가 등록말소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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