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7. 1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의정부시 D 일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5,000,000원, 준공예정일 2016. 12. 30.(착공일로부터 약 5개월)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C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이름과 함께 ‘F’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었으나, F은 피고 C가 사용하는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는 피고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수급인(피고 회사) 형ㆍ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연대한다”라고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6.계약총액: 545,000,000원(부가세는 관련법령에 의함) 7.전체금액 보증금: 계약이행증권대체 계약총액의 15%(79,500,000원) E 13.지체상금율: 지체일수 × 계약금액의 3/1,000(증권으로 대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6조(지체상금) ① 피고 회사가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해제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