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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노2905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이승주(기소), 홍용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 변호사 장권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비자 연장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수수료로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피해자 가족들의 시민권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2에 대한 호주이민청장관 명의의 호주시민권증서를 위조하여 공소외 1에게 건네 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4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4의 처 공소외 5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9의 계좌에 4,9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4 이외에도 공소외 1, 공소외 6 등에게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가족은 2002. 12. 13.경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5.경 변호사를 통해 호주 이민성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후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8. 4.경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자녀의 학교 진학을 위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영주권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증 없이 영주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주권 받는 일을 대행해 준 적이 있는 점, ③ 피해자의 남편 공소외 3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호주 시민권을 받기 위해 2008. 4.경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돈을 주면 3개월 내에 피해자 가족의 시민권을 받아주겠다’고 말했으며, 피고인에게 현금 지급과 계좌 입금 방식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도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④ 피고인도 2008. 4.경부터 피해자의 비자 연장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비자 연장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2008. 5. 9.부터 2010. 12.경까지 7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3개월 내에 호주 시민권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02,647,315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비자 연장을 위한 업무를 일부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호주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연장이 필요하고, 비자를 연장하면서 시민권을 받아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비자 연장 업무를 부탁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한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주된 목적은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일부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8. 5. 9.경부터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2의 시민권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2009. 1.경까지 공소외 2의 시민권을 받아주지 못했던 점, ②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2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이 필요하였던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시민권증서를 받은 경위와 관련한 공소외 3과 공소외 1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09. 1.말경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호주 이민청 장관 명의의 시민권증서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4는 2008. 3.경 공소외 9를 통해 공소외 4의 가족 5명의 호주 영주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일명 ‘공소외 7’과 ‘공소외 8’을 소개받았다. 위 ‘공소외 7’과 ‘공소외 8’은 2008. 3.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소외 4에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호주에 들어오면 호주에 있는 사람(피고인)이 작업을 해서 영주권을 받아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한 경비로 일단 호주달러 60,000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공소외 7’, ‘공소외 8’은 공소외 4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정상적으로 호주 영주권을 발급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경 공소외 9를 통하여 호주달러 60,000불(한화 4,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60,000불은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외 8, 공소외 7과 공모하여 공소외 4에게 영주권을 받아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②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 공소외 5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에 남편인 공소외 4가 피고인을 직접 만나 60,000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공소외 4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9의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30,000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60,000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점, 공소외 4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을 2009. 8.경 1회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2009년경 3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만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점, 공소외 9의 계좌로 입금된 4,9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금융 자료가 없고,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외 9, 공소외 8, 공소외 7 등과 피고인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③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60,000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다액의 돈을 편취하고, 위조된 시민권증서를 행사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당심에서 형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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