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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비자 연장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수수료로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피해자 가족들의 시민권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E의 아들 I에 대한 호주이민청장관 명의의 호주시민권증서를 위조하여 E에게 건네 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과 G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처 R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Q의 계좌에 4,9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이외에도 E, S 등에게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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