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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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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단676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승주(기소), 윤효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 변호사 장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전부터 2009. 8.경까지 호주에서 일명 ‘공소외 7’, ‘공소외 8’ 등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는 브로커들과 함께 호주에서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체류 자격이 미비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주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비자 연장 내지 영주권 취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서 돈을 건네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소위 이민 브로커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호주 시드니 파라마타 지역에 있는 △△△△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피해자의 남편 공소외 3에게 “호주 이민성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비 명목으로 호주달러 10만 불만 주면 3개월 안에 4인 가족 모두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3개월 안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정상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발급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공원 소재 ◇◇◇에서 호주달러 25,000불(한화 24,576,500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102,647,315원(공소장에 기재된 ‘102,617,315원’은 계산의 잘못으로 보인다)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2008. 5. 9.경부터 2008. 7. 25.경까지 위 공소외 3 및 공소외 1로부터 총 호주달러 53,500불을 교부받았음에도 약속한대로 호주 시민권을 발급받아주지 못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2009. 1.말경 피고인에게 “아들 공소외 2가 2009. 2.까지 호주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시민권이 필요하니, 약속을 지키라”라고 재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에게 급한 대로 아들 공소외 2 명의로 된 호주 시민권을 위조하여 만들어다 줄 것이니, 그 시민권을 이용하여 공소외 2를 입학시키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1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위조한 호주 시민권을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말경 호주 시드니 파라마타 지역에 있는 △△△△에서 공소외 1을 만나 그 무렵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온 공소외 2에 대한 호주 이민청 장관(Minister for Immigration and Citizenship) 명의로 발급된 2007. 3. 6.자 호주 시민권증서(Evidence of Australian Citizenship) 1장을 공소외 1에게 건네주었고, 공소외 1은 2009. 1.말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 고등학교에서 아들인 공소외 2의 학교 입학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위 시민권증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호주 이민청 장관 명의로 된 공소외 2에 대한 호주 시민권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4.경 부산 수영구 ☆☆☆☆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주소 2 생략) ▽▽▽▽ 204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거주지를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1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의 진술서(증거기록 433면)

1. 노트사본(증거기록 504면)

1. 각 계좌내역(증거기록 440면, 646면),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491면)

1. 호주 시민권증 사본, 위조시민권증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3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비자 연장을 목적으로 받은 금원이거나, 피해자와 동업을 하던 사업 관계로 인하여 받은 금원이고, 영주권을 받아준다고 기망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비자 연장 목적만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받아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호주에서 영주권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영주권을 받는 일을 대행하여 주었다.

② 피해자는 2002. 12. 13.경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2005년경 호주 이민성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③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자녀의 학교 진학을 위하여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④ 피해자의 남편인 공소외 3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피해자의 비자 연장 업무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비자 연장을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두 번 정도 현금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현금을 받거나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외 11의 이메일(증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조 여권 교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소외 2에 대한 시민권 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 업무를 대행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 자녀의 진학을 위하여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조된 시민권 증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4는 2008. 3.경 공소외 9를 통해 공소외 4의 가족 5명의 호주 영주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일명 ‘공소외 7’과 ‘공소외 8’을 소개받았다. 위 ‘공소외 7’과 ‘공소외 8’은 2008. 3.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소외 4에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호주에 들어오면 호주에 있는 사람(피고인)이 작업을 해서 영주권을 받아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한 경비로 일단 호주달러 60,000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공소외 7’, ‘공소외 8’은 공소외 4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정상적으로 호주 영주권을 발급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경 공소외 9를 통하여 호주달러 60,000불(한화 4,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60,000불은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외 8, 공소외 7과 공모하여 공소외 4에게 영주권을 받아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 공소외 5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에 남편인 공소외 4가 피고인을 직접 만나 60,000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공소외 4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9의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30,000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60,000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점, 공소외 4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을 2009. 8.경 1회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는 2009년경 3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만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점, 공소외 9의 계좌로 입금된 4,9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금융 자료가 없고, 공소외 4와 공소외 5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외 9, 공소외 8, 공소외 7 등과 피고인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60,000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서 이민자들을 상대로 영주권과 관련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위조된 여권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임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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