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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5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 판매함으로써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3. 31. 17:35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마트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남양아이 엠 마 더 분유 2통을 미리 준비한 핑크색 가방에 계산하지 않고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피의자가 가지고 다닌 분홍색 가방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CCTV 수사), 피의자가 훔쳐서 계산대를 나가는 모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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