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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7 2017가합1087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인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소유이던 평택시 E 임야 10,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25. 5. 30. 원고의 22세손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상속을 원인으로 1966. 12. 29. F의 장남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증여를 원인으로 1990. 4. 2. G의 장남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6. 4. 11. 이 사건 토지 중 10,116분의 9,175 지분을 매매대금 11,101,760,000원에 H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였고, 2016. 5. 12. H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대표자 C, 감사 I은 22세손 F의 2남인 J의 아들들이고, 총무 K은 4남인 L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M파(M派)는 중시조인 N의 현손(玄孫) 代에서 21개 파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현존하는 15개 파가 속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M의 후손 중 20세손 O를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종원인 22세손 F부터 그 장남인 23세손 G을 거쳐 그 장남인 24세손 피고에게까지 명의신탁하여 관리하던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그러나 피고는 2016. 4. 11. 이 사건 토지를 H지역주택조합에 11,101,76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5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다툼 M파의 후손 중 20세손인 O를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오랜 기간 동안 종중회장 등 임원이 없었고, 시제도 지내지 않는 등 종중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

2017년경 원고 구성원 중 일부가 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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