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2.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5.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8.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7. 12. 18: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23세)이 관리하는 ‘E’ 의류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점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 복부를 발로 세게 차 폭행하였다.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8. 16: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매장 안이 혼잡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합계 28,400원 상당의 국산호두 1봉지, 파래김 1봉지, 표고슬라이스 1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17: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생활용품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9,100원 상당의 뽀로로 바디워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5. 10. 8. 19: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지하 1층 식료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