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4.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0. 13:00경 대구 중구 C D백화점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및 시가 9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14:58경 대구 중구 G H백화점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케이 귀걸이 1쌍을 손으로 빼내어 잠바 주머니에 넣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5. 1. 11. 14:30경 대구 중구 K L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M’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N에게 시가 16,010원 상당의 꼬막무침 1개, 시가 5,230원 상당의 잡채 1개를 담아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5. 1. 11. 15:30경 위 '1의 나'항 기재 H백화점을 다시 방문하였다가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대구중부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전력을 조회한 경찰관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