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추징 2,2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기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태국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현재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처와 만 1세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서, 원심이 선고한 형 중 위 벌금, 추징 및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경제생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0일 동안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그와 동시에 4~5명의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범죄수익(2,250만원)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사례, 특히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