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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34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40』

1. C 티 구안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 티 구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F 명의로 리스계약( 총 금액 36,552,634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653,742원) 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운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7. 11. 24. 경 리스료( 잔 액 31,780,988원 )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내용 증명을 통해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G 아우 디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7. 1. 6.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H으로부터 G 아우 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 주 )F 명의로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리스계약( 총 금액 61,325,840원, 리스기간 31개월, 월 리스료 1,187,424원) 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운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7. 11. 27. 경 리스료( 잔 액 39,625,659원 )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내용 증명을 통해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450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죄 경력이 5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 15:1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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