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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명의 상 대표이사인 D을 통하여 2015. 11. 6. 경 공소사실 기재 ‘2015. 11. 10. 경’ 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68-5, 신영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C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198,617원 상당의 E 아우 디 A8 승용차를 리스기간 20개월, 리스료 월 3,131,148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3. 23. 경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2016. 2. 25. 경 위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3. 23. 경 확정적으로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그 무렵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 운용 리스 약정서, 자동차 매매, 발주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내용 증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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