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토요 타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게 27회에 걸쳐 리스료 합계 22,834,242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리스계약 해지로 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9,012,371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 중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티 구완 자동차는 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차량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티 구완 자동차는 위 피해자 회사가 법원의 인도 명령을 받아 인도 집행 비를 지급하고 회수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