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84』 피고인은 2016. 3. 29. 경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A8L 50 TDI quattro 차량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2,251,683원( 총 납부 예정 액 : 128,509,850원 )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주식회사 다원 컴퍼니 명의로 체결하고, 위 일 시경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2. 말경 지인인 D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8,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8 고단 833』 피고인은 전자제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가전제품 판매업체인 ‘H’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전제품을 공급하였고, 2017. 7. 경 피해 자로부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지급해 주면 가전제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6. 경 약 4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 주문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문을 받은 전자제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1. 전자제품 공급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5,82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7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8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