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경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세종 특별자치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내 아버지가 휘장 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5 층 건물을 나에게 명의 이전 하여 준다고 한다.
우리 집은 돈이 많다.
화물차 장축사업을 하는데 원자재 대금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일주일 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채무가 약 2억 원 정도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7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9. 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대여금 명목 등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330,427,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포함)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용 평가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 고소인 K/L /M 각 구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합의되지 않았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