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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7고단314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경 부천시 원미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 세종 특별자치시 E 임야 20,130㎡ 중 특정된 429㎡ 부분 ’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가 분필되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8,300만 원을, 2014. 7. 17. 경 잔금 2,49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매매한 부분을 포함하여 분필된 ‘ 세종 특별자치시 G 임야 562㎡’ 중 231㎡를 H에게 매매대금 6,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7. 22. 경 ‘ 세종 특별자치시 G 임야 562㎡ ’에 대하여 H 명의로 공유지 분 195/562 의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억 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 F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토지매매 계약서, 영수증 및 도면 사본

1. 고소장, 도면, 매매 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 3. 26. 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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