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3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년 동안 부동산 매매 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은 2014. 3. 경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부동산 투자를 중개해 주던 피해자 B를 상대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공동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종 특별자치시 C 임야 67,244㎡ 관련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세종 특별자치시 C 임야 67,244㎡( 다음부터 ‘C 토지 ’라고만 한다) 는 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는 땅이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들을 장가보내려고 급히 매도 하여 싸게 나온 땅이다.

싸게 나왔으니 우리 같이 반반씩 투자해서 사자. 부지의 1평 당 시가가 3만 원 정도이니 각 3억 원씩 투자해서 총 6억 원을 주고 2만 평을 매입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토지를 1평 당 1만 4,000원에 매수한 후 그중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전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투자 하여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7. 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 다음부터 ‘E’ 이라고 한다 )에 지급한 2,000만 원을 C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2015. 4. 14. 경 3,000만 원, 2015. 4. 27. 경 500만 원, 2015. 5. 4. 경 5,000만 원, 2015. 5. 13. 경 3,000만 원, 2015. 5. 18. 경 5,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세종 특별자치시 G 임야 5,715㎡ 관련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세종 특별자치시 G 임야 5,715㎡( 다음부터 ‘G 토지 ’라고만 한다) 주변 저수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준 다음 전화로 피해자에게 ‘G 토지 주변에 하나밖에 없는 저수 지라 개발수요가 많다.

사두면 자선사업을 하다가 잃어버린 돈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 같이 투자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