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01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망 H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H은 2016. 5. 15. 피고가 운영하는 사우나에 입장하여 한 시간 후 온탕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라 할 그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거동이나 행색, 발언, 냄새 등에 비추어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라고 인식되어 찜질방 내 각종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찜질방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316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나 피고들이 피용인이, 망인이 사우나의 매표소에 들어왔을 때 망인의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