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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08236
손해배상(기)
주문

1. 2019. 5. 27. 파주시 C에 있는 ‘D’ 한증막 시설에서 피고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파주시 C에 있는 ‘D’ 한증막 시설(이하 ‘이 사건 한증막’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9. 5. 27. 16:00경 이 사건 한증막을 이용하던 중 나막신이 벗겨져 발바닥에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용객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시설의 결함 또는 원고의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한증막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한다.

나. 판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한증막 시설의 결함이나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다

(이 법원은 1회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증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1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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