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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9 2013구합9960
감차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택시에 대한 감차명령 중 B, C, D, E, F, G, H, I, J,...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는 1962. 5. 9.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서울 양천구 T를 제1차고지, 서울 관악구 U을 제2차고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택시 31대(이하 31대 택시를 통칭하여 ‘이 사건 택시들’이라 하고, 각 택시는 차량번호로 특정한다)를 포함한 66대의 택시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S으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와 일반택시 66대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 2012. 10. 15. 서울특별시에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양도양수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2. 원고에게 “S이 2011. 7. 6.부터 2012. 7. 31.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V, W에게 별지 ‘도급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택시들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013. 4. 22.까지 관할구청에 이 사건 택시들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라.”는 내용의 감차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수인인 원고나 양도인인 S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도급택시 운영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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