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138,863,520원의 환수처분 중 57,192,515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감차차량 및 보조금 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 기재 택시 28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포함하여 약 54대의 면허택시를 보유하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1. 6. 14. ‘원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택시들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011. 7. 14.까지 관할 구청에 택시 29대(이 사건 택시 및 A 택시)의 사업자동차사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 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라는 내용의 감차명령(이하 ‘이 사건 감차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7. 이 법원에 이 사건 감차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2011구합21416), 이 법원은 2011. 7. 18. 이 사건 감차명령의 집행을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 2011아2012). 라.
이 법원은 2012. 2. 16. 원고가 감차명령을 받은 29대의 택시 중 B, C, D 택시(이하 ‘이 사건 제1심 승소 택시’라 한다)에 대한 감차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26대의 택시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2. 20., 피고는 2012. 3. 7. 서울고등법원에 각 항소하였고(2012누7150), 서울고등법원은 2012. 11. 2.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2.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3. 28. 원고의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