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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7 2018고단5426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택시운수종사자로 일한 자로서 운송사업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B 사장실에서, C과의 사이에 B의 사업용자동차인 D를 월 차임 260만 원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C에게 위 택시에 대하여 월 2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E, F 등 택시기사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그 수익을 위 택시기사들과 함께 분배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합계 5대의 택시를 임차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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