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20786 감차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09 . 10 . 14 .
판결선고
2009 . 11 . 13 .
주문
1 . 피고가 2008 . 5 . 13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차량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감차명령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청이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OO에서 약 100대의 택시를 보유하면서 택시운송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
나 . 피고는 2009 . 5 . 13 .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009 . 2 . 6 .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명의 이용금지에 위배
하여 , 정○○ 외 14명의 택시기사 ( 이하 ' 정○○ 등 택시기사들 ' 이라 한다 ) 에게 원고 명
의를 대여하고 , 별지 차량목록 기재 14대의 택시 ( 이 사건 택시들 ’ 라 한다 ) 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 원고에게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및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009 . 6 . 12 . 까지 관할구청에 이 사건 택시들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 반납하고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
여 말소등록을 하라는 내용의 감차명령을 내렸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1 )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07 . 11 . 정○○ 등 택시기사들에게 원고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택시들
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전제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
( 2 ) 신뢰보호원칙 위배 및 재량권 일탈 · 남용
피고는 종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2
호 , 제8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일부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 오다가 돌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 이 사건 처분은 ① 종전의 관행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크
게 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 ②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가 너무 커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
나 . 관계법령
제12조 ( 명의이용금지 등 )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 ( 명의 ) 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
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
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
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5조 ( 면허취소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 터미널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
우만 해당한다 )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 · 허가 인가 또는 등록을 취
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다만 , 제5호 · 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3 . 제12조 (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89조 ( 자동차의 사용정지 )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 · 도
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3 . 제85조 제1항에 따라 면허 등록 ·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 사업정지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을 받은 경우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2007 . 10 . 말경부터 같은 해 11 . 초경까지 사이에 정○○ 등 택시기사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취업각서 , 이력서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 택시운전자격
증 및 신분증 사본 ,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았고 , 위 택시기사들에게 운전복을 지
급하였다 .
( 2 ) 원고는 2007 . 11 . 한 달 동안 매일 정○○ 등 택시기사들에게 이 사건 택시들을
배차하였는데 , 위 정○○ 등 택시기사들이 어느 택시를 종일 운행하도록 배차하지 않
고 , 대부분은 1일 2교대제로 운행하도록 배차하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차
량교대를 하도록 하였다 ( 택시기사가 작성한 운행기록일보에 기재된 운행택시 운행일시 ·
운전기사가 원고가 작성한 배차일보에 기재된 것과 거의 일치한다 ) .
( 3 ) 정○○ 등 택시기사들은 위 기간 원고로부터 기본급과 제 수당 등 일체의 월 급
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 그에 따라 위 택시기사들은 원고의 2007 . 11 . 분 급여지급명세서
상 급여지급명단에 없고 , 그 밖에 계좌이체 등을 통한 급여지급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
( 4 ) 위 택시기사들은 대신에 매일 정해진 금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하면 ( 원고에 납부해
야 할 사납금은 차종에 따라 그 금액은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 통상 매일 43 , 000원
내지 65 , 000원 정도이다 ) 유류비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
( 5 ) 원고 회사는 위 택시기사들이 입사한 즉시 그들에 대한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 2008 . 3 . 31 . 경 위
택시기사들 대부분에 대하여 2007 . 11 . 1 . 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처리
하였다 .
- ( 6 ) 원고는 이 사건 택시들에 대하여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 원고의 비
용으로 택시들에 대한 자동차 점검 및 수리를 맡아서 하였다 .
( 7 ) 피고는 2008 . 2 . 경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7년 11월로 하여 택시 운
행점검 ·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이 사건 택시들은 ① 그 운전기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점 , ② 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던 점 ,
③ 월 급여 내역서상 명단에 그 운전기사들 대부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택시들이 도급제의 형태로 운행되었다고 판단하고 , 위와 같은 ' 일 · 월 도급택시
영업 ’ 의 경우는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법제처
회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3 , 6 , 7 , 13 , 14 , 15 , 17 내지 20호증 , 을 제2 ,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 판단 .
( 1 ) 명의 이용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및 판단기준
법 제12조 제1항은 '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
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
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
이다 ( 대법원 2004 . 10 . 15 . 선고 2004도4249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 위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
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
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 · 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 위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 7 . 26 . 선고 2007도1643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이
사건 택시들을 운행한 택시기사 대부분은 자신들이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고 , 원고에게
사납금 기준입금액만 입금하기만 하면 나머지 수입은 모두 운전자 개인의 수입으로 한
점 , 원고의 급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 월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 , 입
사 당시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뒤늦게 소급하여 가입되었으며 , 택시운송조합에
취업보고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택시들을 운전한 정○○ 등 택시기
사들이 원고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
( 나 ) 그러나 다른 한편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는 정○○ 등 택시기사들로부터 이력서 , 택시운전자격증사본 등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택시들을
운전하게 하였던 점 , ②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들의 배차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 위
택시기사들은 배차된 대로 이를 운행하였는바 , 위 택시기사들은 독립적으로 택시를 양
도 · 양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던 점 , ③ 원고는 회사 차고지에서 이 사건 택시들의 점검 · 정비 · 수리 및 유
지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 이 사건 택시들을 이용한 영업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귀
속 , 그 운행 · 영업에 있어 원고의 지휘 · 감독이 미치는 정도 , 이 사건 택시들에 대한
관리 및 유지의무의 부담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 위 ( 가 ) 의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사건 택시들을 운전한 정○○ 등 택시기사들이 원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 ’ 하였다고까
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다 ) 따라서 , 원고가 정○○ 등 택시기사들에게 원고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택시
들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고 ,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
판사○○○
판사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