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서울시 도봉구 D에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두고 B(이하 ‘제1택시’라 한다) 및 C 택시(이하 ‘제2택시’라 하고, 위 2대의 택시를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포함한 94대의 택시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2006년 6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E에게서 지입보증금 3천만 원, 월관리비 130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원고가 면허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제1택시를 임대하여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도록 하였고, ② 원고가 2003. 7. 11.부터 2010. 1. 30.까지 F에게서 지입보증금 2,050만 원, 월관리비 140만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면허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제2택시를 임대하여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2. 가.
7.에 따라 이 사건 택시에 대한 감차명령(면허취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기사 E, F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배차, 보험가입 및 사고 처리, 차량정비 등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기사들을 지휘ㆍ감독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사들로 하여금 원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