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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누443
감차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서울시 도봉구 D에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두고 B(이하 ‘제1택시’라 한다) 및 C 택시(이하 ‘제2택시’라 하고, 위 2대의 택시를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포함한 94대의 택시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2006년 6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E에게서 지입보증금 3천만 원, 월관리비 130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원고가 면허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제1택시를 임대하여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도록 하였고, ② 원고가 2003. 7. 11.부터 2010. 1. 30.까지 F에게서 지입보증금 2,050만 원, 월관리비 140만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면허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제2택시를 임대하여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2. 가.

7.에 따라 이 사건 택시에 대한 감차명령(면허취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기사 E, F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배차, 보험가입 및 사고 처리, 차량정비 등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기사들을 지휘ㆍ감독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사들로 하여금 원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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