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택시에 대한 감차명령 중 B, C, D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서울 송파구 E을 차고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택시 11대(이하 택시 11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포함한 97대의 택시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감차명령 피고는 2013. 3.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0. 6. 3.부터 2011. 3. 31.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F, G에게 별지 도급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택시를 경영하게 하였다[F는 H, I, J, K, L, M, N, O(이하 ‘이 사건 1 택시’라고 한다)을 운행하였고, G은 B, C, D(이하 ‘이 사건 2 택시’라고 한다)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013. 4. 22.까지 관할구청에 이 사건 택시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라’는 내용의 감차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운전기사들(이하 ‘이 사건 기사들’이라고 한다)과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기사들은 다른 월급제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배차, 보험가입 및 사고 처리, 차량정비 등 모든 부분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