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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삼 패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1 차로에는 피해자 F( 여, 56세) 가 운전하는 G 인 피니 티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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