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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1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그랜드 사우나 방면에서 구 터미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SM5 승용 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E가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462,9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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