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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8:15 경 CK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미소 약국 앞 도로의 3 차로를 부산진 역 쪽에서 부산 역 방향으로 가 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1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L( 여, 29세) 운전의 CM 마티스 승용차 전면 부를 위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서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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