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을 분양하면서, 빌라를 손쉽게 분양하기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주택 매매가격을 허위로 높여 기재한 2중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분양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금으로 받아내도록 한 뒤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16.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64-22에 있는 피해자 연희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C건물 102동 301호를 분양받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301호 빌라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위 빌라의 매매가가 1억 6,000만 원임에도 마치 매매가가 2억 3,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를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계약서 등 피고인은, 업계약서를 직원이 작성하여 자신은 위와 같은 업계약서 작성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인 피해자가 대출금액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이며, 당시 업계약서 작성 관행을 피해자 역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기망의 고의 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건물 분양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꼭 본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