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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2.22 2011고단8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9. 3. 1.부터 2008. 5. 1.까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의 계열회사, 이하 ‘F’이라 한다)의 익산공장 생산기술과장으로 생산설비유지보수 및 신규설비 발주 등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1. 1.부터 2007. 8. 31.까지 위 익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생산관리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회장인 H의 지시로 신규설비 설치시에 매매대금을 부풀려 하청업체로부터 일부 돈을 되돌려받는 방식(속칭 ‘업계약서 작성방식’) 등으로 비자금 조성을 해오던 중, 비자금 조성 명목으로 하청업체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부 돈을 돌려받더라도 위 사실을 주식회사 G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25. 위 익산공장에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J에게 도장자동화설비 설치공사를 2억 6,500만 원에 하도급하면서 위 J에게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니 협조해달라”고 말하여 공사금액을 3억 6,500만 원으로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I에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후 위 J로부터 2007. 8. 30. 7,000만 원, 2008. 1. 25.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돌려받아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 및 인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F이 계열사로 있는 G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자금 조성인 것으로 알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I를 운영하는 J와 업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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