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3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건물 건축주인 ㈜D 대표인 E의 친형으로서, 피고인은 위 빌라를 분양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친형인 점을 이용하여 빌라를 임의로 분양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파크빌 A동 202호 빌라에 대한 분양권한이 없어 피해자 G(76세)에게 빌라를 분양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1억 8,800만원에 분양하는 C건물 A동 202호에 대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지급하여주면 2012. 2. 15. 이후 15일 이내에 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을 포함하여 8,500만원을 반환하고,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위 빌라를 1억 3,500만원에 분양받아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7,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건물 분양계약서, 영수증 사본, 확약서, C건물 2차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생인 E가 운영하는 ㈜D(이하 ‘D’라고 한다)와 빌라분양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기에 위 빌라 A동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분양할 권한이 있었고,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