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4나47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1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피고로부터 부산 영도구 F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고, E의 친오빠인 원고가 위 빌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5. 23:40경 원고가 월 차임을 연체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갔다가 원고로부터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배를 걷어차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상해로 피고는 벌금 300만 원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618, 부산지방법원 2015노213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치아, 안구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치아 향후치료비 1,630만 원, 안구 향후치료비 506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13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 을 제3, 6호증, 감정인 고신대학교복음병원 G의 신체감정 결과, 당심의 H치과의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원고도 피고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고를 밀치고 당기고 하여 피고에게 왼손 검지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점, ② 이 사건 상해는 임차인인 원고 측이 임대인인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