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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781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② 제6면 제2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③ 제6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 제6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 제7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각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④ 제7면 제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에 치아 상해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2013.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치아 상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 『다. 향후치료비 : 정신과 치료비용으로 2년간 연 4,185,000원이 소요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5. 13.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2사고 당시로 현가계산한다.』 제6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 『바. 공제 피고가 이 사건 2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치료비로 병원 등에 지급한 14,356,32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1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치과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특별한 치과진료 기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해라 할 것이다

)』 제7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 아.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948,069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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