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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7525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237,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7. 10.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5. 9. 18. 1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 회사 5층 사무실에서 원고가 서울시 서대문구 E 지상 신축건물 관련 등기서류를 달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다. 피고 C은 위 가.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상해로,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폭행으로 각 약식기소되었고, 피고 C은 벌금 300만 원의, 원고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9077호)을 고지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3,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① 기왕치료비 : 3,300,000원 [갑 제6호증의 기재] ② 향후치료비 : 10,328,780원 (원고가 이 부분 치과치료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7. 8. 30. 위 치료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13,300,000원 2017-9-27 69 10,328,780원 [이 법원의 F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①, ②의 손해 관련, 원고는 원래 틀니 이용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아발치 후 상악 완전틀니 및 하악 부분틀니의 기왕 치료를 받은 것으로 치아 상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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