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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4나10932
피해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6. 6. 19:00경 전북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원고의 허리띠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에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원고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앞니 1개가 부러지게 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해 등으로 인하여 2013. 11.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고단379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3. 6.경 보철ㆍ교정료 등으로 818,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향후치료비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상악 좌측 중절치가 파절되었는바, 원고의 연령, 파절 치아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임플란트 식립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임플란트 수명은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임플란트 식립이 2회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임플란트 식립치료비 2회의 비용은 이 사건 폭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공제하더라도 적어도 500만 원 상당으로 판단된다.

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 피고의 책임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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