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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나5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치료비 577,290원, ② 일실수입 503,850원, ③ 위자료 200만 원 등 합계 3,081,14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② 청구 전부와 ③ 청구 중 위자료 50만 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①, ② 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자료를 제외한 ①, ②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축구동호회 회원과 감독인 사실, 피고는 2013. 10. 19. 10: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축구장에서 평소 원고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전날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훈계를 하였으나 원고가 말대꾸를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멱살을 흔들면서 벽으로 수회 밀어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가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1. 14.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8260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치료비 577,290원(=573,190원 4,1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2013. 10.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년도 하반기 일용노임이 83,975원인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577,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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