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0,000원 및 그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2.부터 2018. 7. 6.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경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진행하는 2017. 12. 24.자 및 2017. 12. 30.자 공연에 원고가 출연하여 약 40분 동안 8곡을 공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회당 8,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총 16,000,000원의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행사(공연)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2017. 11. 17.까지, 잔금 6,000,000원은 2017. 12. 27.까지 각 지급하고,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출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약벌로 출연료 총액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출연계약에 따라 2017. 12. 24. 및 2017. 12. 30. 각 공연에 출연하여 공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연계약에 따른 공연료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정한 출연료 미지급금 12,600,000원[= 17,600,000원(부가세 포함)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벌 약정에 따라 출연료 총액의 배액인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출연계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