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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1601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2.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관광을 하도록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수 C 등의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8.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유한회사와 원고(이하 통틀어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가칭 E(이하 ‘본 행사’라 한다)의 가수 C(이하 ‘아티스트’라 한다)의 출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내용) 공연개요 1) 공 연 명 : E 2) 공연일정 : 2017년 9월 14일 3) 공연횟수 : 1회 4) 공연장소 : F 호텔 - 컨벤션 홀 5) 공연 : C 노래 6곡 이벤트 추첨 5명 기념사진 10팀 6) 출연가수 : C

4. 갑이 계약금 50% 송금 완료 후 을은 7일 이내에 출연확정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3조(출연대가)

1. 갑은 아티스트의 출연료 1회 1억 원(\ 100,000,000/VAT포함, 이하 ‘출연료’)을 을의 지정계좌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출연료는 보조출연진 및 기타 비용(무용단, 스타일리스트, 의상, 항공료, 교통비, 경호원, 프로덕션 대행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부분은 갑이 직접 지급한다.

3. 갑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출연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본 공연 7일 전(9월 7일)까지 나머지 50%를 잔금으로 을의 지정계좌에 각각 지급한다.

제5조(계약해지 및 해제)

3. 갑과 을은 전2항에 관계없이 상호 서면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거나 본 행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기 지급받은 출연료를 반환하지 않고 갑은 을에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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