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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20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는 2016. 3.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는 일본의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 피고 B는 피고 회사 소속의 일본 연예인인 사실, ② 피고 회사는 2015. 2. 20.경 원고에게 ‘원고가 제작ㆍ방영할 예정인「D(가칭)」라는 드라마에 피고 B를 출연시키고, 출연료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되, 원고가 위 드라마를 제작ㆍ방영할 수 없을 경우 피고들이 입은 피해액수의 3배와 위자료를, 피고들이 위 드라마 출연을 취소하거나 피고 B의 경력 등을 사칭한 것이 발각될 경우 원고가 입은 피해액의 3배와 위자료를 각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출연의향서를 보낸 사실, ③ 원고와 피고들은 위 출연의향서에 따라 2015. 2. 24.경 위 드라마에서 피고 B의 배역과 드라마 촬영기간, 원고와 피고들의 구체적인 의무 등을 정한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출연계약에 따르면, ‘원고(갑)는 피고 B(을)의 출연료 및 피고 회사(병)의 용역대가 등으로 피고 회사에 1,600만 원을 지급하고(제6조), 피고들이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출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출연료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제9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위 출연계약 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는 피고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매니지먼트 회사로 이적하여 「E」라는 로망포르노 작품에 출연하는 등 원고가 제작하는 위 드라마 출연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피고 B의 위 계약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이혼경력까지 있음을 확인하고 2015. 4.경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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