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도산하게 되자,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신청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C 주식회사 근로 자인 D, E, F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거나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체당금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 만큼의 금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노무사 G으로 하여금 2015. 9. 18. 경 창원시 소재 근로 복지공단 창원지역본부에서 체당금지급 청구서, 체당금 산출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5. 9. 25. 경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당금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급신청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체당금 21,094,430원을 지급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창원지역본부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 보장법 제 28조 제 1 항 제 2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 부정 수급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