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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93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공인 노무사 B이 운영하는 노무법인 ‘C’ 및 ‘D’( 위 ‘C ’에서 상호 변경 )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체불임금, 퇴직금 신청, 체당금 지급 청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급여 청구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이들을 대신해 각종 문서 작성, 신청, 대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수임료나 성공 사례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2010. 1. 경부터 위 노무법인 사무소에서 위 노무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외형을 갖추되 피고인이 위 사건들을 노무사의 관여 없이 공인 노무사 B 몰래 독자적으로 처리하며 사건 의뢰인들 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서 위 노무사 B의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경 대전 서구 E 2 층에 있는 위 노무법인 사무소에서 F 등 총 5명의 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한 다음 체당금 지급까지의 절차를 대리하고 체당금 지급시 각자 수령 액의 15%를 성공사례 비로 받기로 구두 약정한 다음, 그 무렵 ‘도 산등사실 인정신청서’, ‘ 체당금지급 청구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에 제출하고, 같은 해 11. 경 근로 복지공단에서 위 5명에 대한 체당금 50,083,000원을 지급하자 그 중 7,470,000원을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노무관련 업무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사건 의뢰인들 로부터 수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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