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건축 자재 도매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 주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 주 )E에 관하여 도산을 이유로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지급 청구가 이루어지는 기회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체당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노무사 F으로 하여금 마치 G과 H이 ( 주 )E 의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것처럼 G과 H의 명의로 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작성한 후 이를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 고용노동 지청 서울 동부 지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G과 H은 ( 주 )E 의 근로자도 아니었고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써 2011. 1. 15. G에 관하여 지급된 체당금 7,200,000원, 2011. 2. 7. H에 관하여 지급된 체당금 6,300,000원 합계 13,500,000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G과 H의 계좌로 지급 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G은 2006. 10. 1.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H은 D로부터 수차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D로부터 그 대금을 받은 바 있다.
(2) G은 2011. 1. 12. 노무사 F을 통하여, 도산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체당금 720만 원이 지급되었다.
(3) H도 2011. 1. 28. 노무사 F을 통하여, G과 같은 이유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체당금 630만 원이 지급되었다.
(4) 한편, 2011. 1. 15. G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