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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44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등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에서 영업 및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D과 사실상 공동으로 C를 운영한 사람이고, E은 C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기 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은, C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자, 2014. 12. 경 D으로부터 회사 재산의 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 회사의 운영 일체를 위임 받았으나, 결국 C는 2015. 3. 16. 경 부도로 폐업 처리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E은, 사실 C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미지급 임금은 없는데도, D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음을 기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1~3 개월 분의 임금도 미지급된 것처럼 체불금품 액수를 부풀려 그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4. 경 양산시 동면 남양산 1길 58에 있는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양산 지청에 그 정을 모르는 공인 노무사 F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D을 상대로 거짓으로 고소하여 발급 받은 체불 금품 확인 원을 제출하고, E은 2015. 5. 28. 경 위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양산 지청 G과 사무실에서, 근로 감독관 H에게 피고인과 E을 포함한 근로자 총 19명에 대한 2014년 12월 분 임금, 2015년 1월 분 임금, 2015년 2월 분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고인은 C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뿐만 아니라 임금도 체불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5. 6. 29. 경 위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양산 지청에 위 공인 노무사 F을 통해 체당금 등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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