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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372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B 아파트 402-601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남편 C가 실 경영주로 있는 ㈜D에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이다.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2. 입사하여 근로 하다가 2013. 8. 23. ㈜ D에서 퇴직하였으며, 임금 44,596,770원, 퇴직금 11,256,690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진술 조서 등을 작성하고, 2015. 4. 6. 서울 강남 고용노동 지청에 체당금 16,800,000원을 허위로 받기 위하여 체당금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진정 내역, 피의자 임금 체불 내역, 체불 금품 확인 원, 가족관계 증명서

1. 체당금지급 청구서, 근로자 체당금 지급 확인 및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 보장법 제 28조 제 2 항 제 1호, 제 7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체당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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