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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1337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7.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4. 1.부터 2012. 11. 23.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277,700,000원 중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121,700,000원을 공제한 잔존 대여금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

3. 청구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1일치 해당 부분(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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