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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640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피고 주식회사 B 2015. 5. 14., 피고 C 2015. 5. 28.).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위약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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