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로 부지 조성, 야적장 사용을 위하여 이천시 B 임야 1,741㎡, C 임야 14㎡, D 임야 1,517㎡, E 임야 169㎡, F 임야 169㎡, G 임야 5㎡, H 임야 24㎡, 합계 3,475㎡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I 임야 3,393㎡, J 임야 218㎡, 합계 3,611㎡ 상당의 산림 안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5그루, 리기다 47그루, 신갈나무 104그루, 상수리 25그루, 아카시 18그루, 밤나무 14그루, 기타 활엽수 5그루, 합계 218그루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산림조사서, 벌근경에 의한 흉고직경적용 재적
1. 각 지적도 등본, 각 임야도 등본, 각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고, 훼손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