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강원 정선군 B 국유림에서 입목 3본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위 임야 중 327㎡에서, 공사 장비를 이용하여 진ㆍ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입목조사 사진첩, 임산물 매각예정가격 평정서, 측량자료 보완, 피해지 복구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