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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2.11 2019고정13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강원 정선군 B 국유림에서 입목 3본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위 임야 중 327㎡에서, 공사 장비를 이용하여 진ㆍ출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입목조사 사진첩, 임산물 매각예정가격 평정서, 측량자료 보완, 피해지 복구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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