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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02210
제3자이의
주문

피고의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따라 2009. 12. 11.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기간 2009. 12. 23.부터 2011. 12. 22.까지로 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보증금 중 입주자 부담금 250만 원, 월 차임 79,1600원, 임차기간을 위 전세기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1. 이 사건 전세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B은 2009.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E가 2016. 2. 4.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9. 10. 28.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경락받았다. 라.

한편 B은 2018. 11. 1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진행을 알리는 임차인통지서를 송달받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4. 2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 당시 B은 차주의 부로 무상거주자로 신고하였는바, 금번 매각진행 따른 임대차 정보오류로 매각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무상거주 확인서를 송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무상거주 확약서에는 B이 아니라 안수야의 서명날인이 존재할 뿐이다.

바. 반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는 '본건 부동산은 폐문부재로 점유자 조사불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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